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울산지역 전직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지인의 사건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배당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하고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금품 요구가 노골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