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콜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2만 3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전과가 많지만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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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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