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오늘(7\/13) 울산신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배후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개 공구로 구분하던 배후단지 세부
구역을 입주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춰 4개로
확대하고, 입주기업이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을구축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행정 완료 기한을 9개월로 확대하고, 액체화물 중심의 울산항 특성에 부합하는
블렌딩 작업을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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