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협력업체로 구성된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가
권오갑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원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임원들이
협력업체들의 연합 조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45억 원을 건네고
조직 해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대책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미 지난 2016년
3건의 고소가 있었지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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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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