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서식지역의 화물이 주로 들어오는 항만 가운데 하나인 울산항이 정부의 집중관리대상 항만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울산항 등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예찰과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적장 바닥 틈새와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개미베이트를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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