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취업 일자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조선업체 10곳과
근로자 20명 등 30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근로자 20명은 기존 업체가 폐업한 후
다른 업체에 재취직해 일하면서도 취직 일자를
늦춰 모두 5천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고, 조선업체 10곳은 이들의 부탁으로
취직을 증명하는 4대 보험 신고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청은 지난달부터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안정지원금과 모성보호급여,
부정훈련 의심 사업장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