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물류업체 노조 간부
36살 A씨와 41살 B씨,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33살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회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폐업 절차를 밟는다며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와 집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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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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