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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죄수익금 가로챈 아내에 집행유예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12 18:40:00 조회수 127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전 남편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 남편 B씨가
사기 범행으로 챙긴 돈 2억 9천 600만 원을
다른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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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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