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7\/11)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고호근 의원은 시민신문고위원회 공고 기간이
짧았다며,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타 지역 사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보류를 제안했고, 의원들의 합의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송 시장의 1호 업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보류에 동의해
향후 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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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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