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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3만 개 입수해 성매매 홍보.. 벌금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11 20:20:00 조회수 1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콜택시와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전화번호 33만 5천여 개를 무단으로 입수해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17만 4천 600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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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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