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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지침 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7-11 18:40:00 조회수 23

울산지역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배치 기준이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되고,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배치 기준과 신규 승진임용, 명예퇴직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울산경의고 등
일반고 5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의 행정실장
배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정년퇴직을 앞둔 사무직원에게도 3개월간
공로연수가 시범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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