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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늬만 농업법인..취득세 감면 추징

입력 2018-07-11 07:20:00 조회수 77

◀ANC▶
농업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를 전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박민상 기자!
◀END▶


◀VCR▶

지난 2015년 한 영농조합법인이
단감 재배 목적으로 5억 6천만원에 매입한
창원 동읍의 단감 과수원 입니다.

이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2천 2백여 만원을 전면 감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과수원이라
이름 붙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진입로는 무너져 내려 오갈 수가 없고,

영농편의를 위해 설치한 모노레일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듯 풀숲에 길이 끊겼습니다.

(S\/U)2년여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닺지 않으면서
보시는 것 처럼 과수원은 칡 넝쿨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업법인'에 대해 창원시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INT▶ 한남식 계장\/ 창원시 의창구
"순수하게 영농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찌보면 부통산을 투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가 심겨진 이 벼논도, 부산의 한 법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매입해
3천 3백 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3자 영농, 부정 취득이 드러나면서
역시 추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창원시에서만 이같은 부정 감면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18건,

농지투기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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