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역 주민과
한수원 노조 등에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하자
원고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원고 부적격이란 명분을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문했고 이제와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한수원 피해를 정부가 즉각 보상하고
합법을 가장한 대국민 협박성 공문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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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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