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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돈 2억 원 가로챈 40대 구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7-10 20:20:00 조회수 47

울산동부경찰서는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 주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며
직장 동료 4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치료비와 유흥비 지출로 3억 원의
빚이 있는 A 씨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을 속이고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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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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