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60대 과일 노점상인을 폭행한 뒤 1만 원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뒤따라가 위협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의 얼굴을 때리고
현금 1만 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지만,
며칠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상인의 집까지 욕설을 하며 뒤따라가
보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