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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행정기구 개정조례 절차 위반" 주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7-10 18:40:00 조회수 79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오늘(7\/10)
울산시가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이틀로 공고한 것은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건설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 인물을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내정설에 대해 송철호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이번 조례안에는 이번 달 준공 예정인
북부소방서 개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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