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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원회\/50명이면 감사 청구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7-09 20:20:00 조회수 24

◀ANC▶
송철호 시장의 1호 결재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시민 50명이 참여하면
울산시는 물론 울산시 산하단체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송철호 시장의 1호 결재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됐습니다.

투명cg>시민신문고위원회는
고충민원과 시민감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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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시장 직속으로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
신문고와 민원 조사를 담당하는 8명의
독립된 기구로 꾸려집니다.

현재는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부서가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단순민원은 민원 조사 부서에
고충민원은 신문고 부서에서 해결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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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는 60일, 고충민원은 3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INT▶송철호 시장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분이나 어떤 행위를 했는데 시민의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분이 있으면 이걸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때"

고충민원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위원들이
결정을 내려 시정 권고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도 현재는 300명 이상인 요건을
19세 이상의 시민 50명만 참여하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 대상은 시청과 자치구는 물론
울산시가 출연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민원과 고충 민원에 대한 구분,
기존 감사관실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s\/u>시민신문고위원회가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일반 민원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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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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