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울산에 설치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구호소 지정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울산의 구호소 대부분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km 안에
있다고 지적하며, 원안위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으로서는 원전 반경 30km 밖에 위치한
밀양 등에 구호소를 지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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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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