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노 교육감이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돼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지지 선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TV토론회 등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말해 상대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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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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