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오늘(7\/9)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이
산재 은폐에 악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할 노동청에 산재가 발생했음을
보고해야 하는 재해의 기준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산재로 다친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준을 요양 4일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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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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