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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행락지 불법행위·불법 주정차 단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7-09 07:20:00 조회수 129

최근 배내골 등지의 유원지에서 불법
평상영업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울주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울주군의 대표 피서지인 배내골과 작괘천, 대운천, 선바위교 하부 등이며,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지난달까지는 현장지도와 계도를
했지만 이달부터는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불법 행위 발견 즉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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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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