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승용차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지난 2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번호판 앞에 화분을 두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채 불법 주차를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형량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