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결혼·중매
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여성 46명에게
자신을 제조업체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며
10~30만 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관과 만화방을 전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과거 운영했던 공장 사진으로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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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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