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등 사고를 막기 위해
터파기 공사 시 받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절차가 전산화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지하안전 영향평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해 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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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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