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은 합동으로
내일부터(7\/9) 이달 말까지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와
분리배출 불이행 입니다.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1회용 컵 사용이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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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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