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파손된 크레인에 맞아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과
크레인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건 시공사 현장소장 44살 A씨와
크레인 소유주 6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온산공단 내
한 공장의 토건공사 현장에서
철근 다발을 옮기던 카고 크레인이 파손돼
주변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근로자
59살 C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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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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