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초·중학교
수학여행비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수학여행비 지원에
40억원, 교복비 지원에 5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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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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