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울산 중부경찰서 A 경사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유치인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해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화장실에 들어간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이 어려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경사가 피의자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업무상 현저하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