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를 바꿔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를 썼고
북구 천곡동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여하며 시행사 자금 약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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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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