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오늘(7\/4)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매연을 배출한
대한유화 온산공장 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는 법이 정하는 최고액인
벌금 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유화가 처리 용량을 초과한
탄화수소를 굴뚝에서 태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경은 뒷전인
기업과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다른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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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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