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투자사기로 돈을 가로챈
6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33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사들여
완공해 분양하면 여섯 달 안에 수익 20%를
낼 수 있다고 광고해 78명으로부터
10억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B씨가 일하던 투자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해하는 투자자들을
골라 자신들의 사업은 수익이 확실하다며
한번 더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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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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