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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의사를 분명히 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에게는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인데,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상욱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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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취임이후에도 자사고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격차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
평등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NT▶노옥희 울산시교육감(7\/2)
"혁신학교가 생기고 이러면서 일반 학교들이
좀 더 학교가 좋아지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 자사고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때가 올 것
같다. 울산은 아직 좀 이르지만.."
하지만 이같은 노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자사고인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고 지원자에게도 일반고 이중 지원이
허용되고,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탄생하자마자 자사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전교조와 교원,
학부모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찬반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위원회를 거쳐 빠른시간내에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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