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재욱 부장판사는
여성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유출한
47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34살 B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기 위해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을 출력해
공장 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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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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