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7\/2)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구조대원 36살 김 모 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저녁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남구 소재 노상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2개월 동안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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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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