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협박한 71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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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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