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발기로 손님의 목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미용사 A씨가 지난해 5월19일
전기이발기로 손님인 B씨의 목 뒷부분
머리카락을 다듬는 과정에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상처가 이발 전인지 후인지가 불분명하고 피부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도
미용사의 과실을 인증할만한 인과관계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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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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