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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틀니 시술업자·치기공사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7-01 20:20:00 조회수 93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틀니 시술 영업을 한
5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틀니를 제작해준
치기공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면허 틀니 시술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기공사 B씨와 C씨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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