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테이저건의 침이 경찰관에게
꽂히지 않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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