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51살 A씨와
해당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인 근로자 B씨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의 담당 직무 등급을
2단계 강등시켜 최하위 단계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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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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