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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해경 간부\/ 경징계 논란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6-29 20:20:00 조회수 151

◀ANC▶
해경 구조대원에게 수년간 폭행과 갑질을
일삼고 살해 협박까지 한 구조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문책성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 2014년부터 울산해경 구조대장으로
10여 명의 대원을 통솔해 온 A 경위.

CG> 구조대 기강을 잡는다며 신입 대원들에게
툭하면 욕설을 내뱉으며 훈련을 지시했하고,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한 채 구조대를 찾아가
긴급출동 대비가 느슨하다며 꼬투리를 잡아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

A 경위는 또 100만 원 상당의 회식비를
신입 순경들에게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갑질을 외부로 알리면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린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SYN▶ 피해자(변조)
'사람 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출근할 때 아침에 운전대 잡고 가는 길이 지옥길 같았습니다.'

최근 타 지역 파출소로 전보 조치된 A 경위에
내려진 처분은 감봉 2개월.

CG> 울산해경은 A 경위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조대원 4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 기준에 따라 징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내부조차 경감 승진 대상자인
A 경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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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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