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살해 협박까지 한 해경 구조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조대장 A 경위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와
기장해경파출소로 문책성 전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경 내부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회식비를 내게 하고 자신의 갑질을 고발하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발언까지 한 A 경위가,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어 경징계가 내려진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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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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