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선거 때만 되면 유세차량들 많이 보셨을텐데,
알고 보니 대부분 불법으로 개조한 것들이었습니다.
차량을 불법 개조한 업자와
돈을 받고 빌려준 소유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 정영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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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남 창원의 한 선거 유세차 제작업체.
지방선거때 1톤 트럭을 개조해 사용했던
적재함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과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고
유세를 위해 무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 비용은 트럭 한 대당 천200만 원 정도.
CG1)
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세차 개조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더라도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입니다.
◀SYN▶ 유세차 제작업체 관계자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죠.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받고 차량을
구조 변경한 차량이 아니죠.
선거를 앞두고 동원된 트럭들은
중고차 딜러들이 SNS 등을 통해 모집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선거운동기간 쓰는 조건으로
대당 100만원을 받고 빌려줬고, 딜러들은 이걸 무허가 업체에 넘기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CG2)
개인 소유의 차량을 영업행위를 위해
돈을 받고 빌려주면 소유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SYN▶유세차 소유자
차량을 빌려 달라고 해서 줬더니 양산 가서
그렇게(개조) 해 가지고 내려왔다면서
운전하라고 해서 운전했죠.
경찰은 유세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무허가 업체 대표 53살 박 모 씨를 포함해
차량을 임대해 준 소유주 등 8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경찰은 또,선거기간 동안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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