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채낚기어선과 짜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7살 김 모 씨 등 2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 학리항 동쪽 바다에서
채낚기어선 집어등으로 어종를 끌어모은 뒤,
트롤어선으로 대량 포획하는 수법으로
44톤, 3억 원 상당의 오징어 등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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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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