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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래고기 환부'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기각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28 18:40:00 조회수 9

검찰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피의자 측 한모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고, 고래유통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 환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모 변호사에 대해 조세포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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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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