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덕수 판사는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피해 직원에게 위자료 천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 B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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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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