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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는 전 직원 폭행.. 징역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28 18:40:00 조회수 47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밀린 임금을 달라는 전 직원을
폭행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전 직원인 27살 B씨가 찾아와
밀린 임금 4천여 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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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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