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주변에 지어진
한옥 건물에 대한 한옥체험업소 지정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건물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지어져 전통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울주군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영업 목적으로 지어지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차단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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