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수업료가 높은 학교에서
수업료가 낮은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당초 납부한 수업료를 일할 계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내일(6\/28) 공포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단위로 정산해 납부해야
하던 것이 전출학교에서의 재학일수 만큼만
일 단위로 정산하면 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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