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한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 대부분을 돌려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 측 한 모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모 변호사가 피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시키고
가짜 증거를 제출해 고래고기를 돌려받고도
경찰의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병을 구속하고 강제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선상에 있던 부장검사는
경찰이 세 차례 서면질의서를 보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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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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