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외국인 초청입국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외국인 31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외국인에게 300만 원을 받고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3월에는 외국인 초청 입국을 하게 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